대통령 4년 연임을 허용할 경우
정치적 평가 기간이 자주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통령, 의원 임기 중간에 즉 매 2년마다
대선/총선을 가진다.
예산편성권과 조약권은 의회에 두는 것이 합당하고
예하에 국제,사회 정보 및 연구가 수렴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라체계를 세우고 만드는 일이므로 규모를 적정선으로 키워야 한다.
국회의원은 500으로 하고
사표(死表)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
지역구의원 배분은 지방정부의회에서 적정하게 구성할 수 있다.
입법권은 나라사람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위임된 권한이 국회에 있더라도
적정한 수의 사람들이 이유있으면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소추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직,사법직 소추 또한 발생하면
의회는 심의하고 의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모두 직접정치를 기본이념이며 방향이고
현실편의상 제도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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